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3일

요지

계약의 형식상 일용직 근로계약이나 실질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근로계약의 형식은 일용직 근로자이나, 근로자가 담당한 상황실 업무의 성격이 일시적ㆍ변동적 업무가 아닌 지속적ㆍ고정적 업무이며,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형태가 상용직 근로자와 유사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18시~6시(매주 6일 중 5일 근무), 토요일을 휴일, 1주 5일 만근 시 유급휴일 부여, 연차유급 휴가 부여’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상용직 과장이 근로자의 복무를 관리한 점, 동일한 업무에 약 1년 10개월간 중단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