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며, 이 사건 징계들은 각각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4. 2. 5. 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 공백과 현장의 인원 형평성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업무 공백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고, 현장별 인원 충원 현황을 알 수 없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 업무 담당자가 존재하므로 본사로의 복직이 어렵다는 점 외에 업무상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기존 부장의 직급에서 팀장으로의 직급변동도 확인되고, 출퇴근 시간, 출퇴근 비용 등이 업무상 필요성 유무 내지 정도와 비교해 볼 때, 업무적?금전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라고 볼 여지도 없는 점,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부당함

나. 징계처분들의 정당성 여부
2024. 2. 29., 2024. 3. 12., 2024. 3. 20. 자 이 사건 징계들 모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