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3일

요지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를 주장하는 신청 노동조합이 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 사건 군산 현장과 다른 지역의 임금을 제외한 다른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모든 현장의 고용 형태가 같고 군산 현장에 대한 별도 교섭관행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