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3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소속으로 조립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명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열선 업무 작업자 4명이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열선 업무 작업자 중 안○형은 ○○EN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5. 30.부터 건설업(하도급(열선))을 하고 있으며, 본인은 개인사업자이고, 나머지 열선 업무 작업자 3명은 ○○ENG 소속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ENG 대표 안○형 대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량에 따른 도급비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던 점, ④ 근로자들도 열선 업무 작업자 4명이 회사 소속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