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2024. 1. 31.에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4. 1. 31. 자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2. 1.부터 2024. 2. 5.까지 4일간을 더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4. 1. 31. 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