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4. 5. 11. 자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5. 11. 복직하여 근로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4. 8.~4. 30.을 포함한 2024. 4.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2024. 5. 11. 자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5. 11. 복직하여 근로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4. 8.~4. 30.을 포함한 2024. 4.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