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0일

요지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동일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