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우리 위원회가 2024. 3. 5., 2024. 3. 14., 2024. 3. 21., 2024. 4. 1. 4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설령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24. 4. 1. 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우리 위원회가 2024. 3. 5., 2024. 3. 14., 2024. 3. 21., 2024. 4. 1. 4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설령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24. 4. 1. 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