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6일

요지

의료비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7. 1.∼2022. 8. 5년간 4개 병ㆍ의원에서 수백 건에 걸쳐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도수 치료 또는 도수 치료를 포함한 패키지 치료를 받고 이를 '체외충격파’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로부터 의료비를 부정수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의료비 부정수급이 5년 8개월 간 장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의료비 지원을 위해 허위 증빙을 제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고, 회사가 근로자를 포함한 12건의 징계 및 기존 다른 징계사례에 비춰보아도 형평에 반하지 않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2023. 1. 2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2023. 2. 13.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도 확인되지 않 등 근로자가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지 않아 해고의 절차는 정법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