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요지
채용내정 불성립
근로자의 채용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은 인정되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부족
근로자의 채용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은 인정되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부족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