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해고일이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됨
해고일이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