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여러 개의 법인을 통칭하는 그룹 내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전적 이후에도 모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 적격은 자회사에게만 있고 모회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전적 이후에도 모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 적격은 자회사에게만 있고 모회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