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4. 18. 근로자에게 징계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사용자는 징계를 집행한 사실이 없어 징계에 따른 임금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