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징계절차도 적정하므로 감봉 및 정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인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폭언 등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관련 절차에 있는 등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 2차 징계의 징계사유인 징계기간 중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의 해지 등 치명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일방적 의혹으로 상급자인 관리사무소장과 직접적인 언쟁을 통해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하였고, 내부 진상 조사결과에도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고집하며 상급자와 계속적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한 점, ③ 근로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계속적인 의혹 제기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들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절차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인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폭언 등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관련 절차에 있는 등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 2차 징계의 징계사유인 징계기간 중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의 해지 등 치명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일방적 의혹으로 상급자인 관리사무소장과 직접적인 언쟁을 통해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하였고, 내부 진상 조사결과에도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고집하며 상급자와 계속적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한 점, ③ 근로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계속적인 의혹 제기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들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절차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