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7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정규직 채용공고는 근로자 채용과 무관한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업계 관행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정규직 채용공고는 근로자 채용과 무관한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업계 관행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