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입증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급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내지 증거가 없고, ② 상급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만 하였을 뿐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수령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해고의 의사표시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