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강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적법하며, 강임은 징계가 아닌 인사상 조치이나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강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적법하며, 강임은 징계가 아닌 인사상 조치이나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