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권리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기는 2023. 12. 12.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023. 12. 13.~2024. 3. 12.(3개월)로 확인되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24. 3. 19.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기는 2023. 12. 12.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023. 12. 13.~2024. 3. 12.(3개월)로 확인되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24. 3. 19.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