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0일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가 순천만잡월드 운영과 관련하여 드림잡스쿨의 지도ㆍ감독의 지위에 있을 뿐, 드림잡스쿨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수령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노동조합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구체적인 영향력 내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가 순천만잡월드 운영과 관련하여 드림잡스쿨의 지도ㆍ감독의 지위에 있을 뿐, 드림잡스쿨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수령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노동조합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구체적인 영향력 내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