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성적 부진, 직무태만, 직장 무단 이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사내질서 문란, 비밀 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개선의 기회나 경고 조치 등이 없이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보이고, 그밖에 절차상 징계가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