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 계약체결일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3. 9. 27. 근로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강의용역계약서를 건네받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채용내정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 계약체결일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3. 9. 27. 근로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강의용역계약서를 건네받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