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2일
요지
분리조치는 정당한 인사조치이고, 정직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분리조치 및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나의 징계로 보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분리조치 및 정직이 모두 부당징계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징계인 정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사조치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분리조치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분리조치와 같은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인사조치에서의 업무상의 필요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8. 10.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따라서 초심 지노위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분리조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이 사건 징계인 정직과 구별되는 인사조치로서 별도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분리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한다.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분리조치 및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나의 징계로 보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분리조치 및 정직이 모두 부당징계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징계인 정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사조치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분리조치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분리조치와 같은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인사조치에서의 업무상의 필요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8. 10.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따라서 초심 지노위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분리조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이 사건 징계인 정직과 구별되는 인사조치로서 별도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분리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