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6일

요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와 관련된 업무능력 부족을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가 해고 직전에 최초로 시행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사소통 등과 관련된 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워려워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