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3일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가지고 개인당 1일 500콜의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화기를 제공했고,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하여 제공한 점, ③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 양식에 따라 상담 진행 결과를 수시로 입력했고, 팀장이 전체 팀원들의 업무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개인별 500콜 달성 여부와 2차콜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시한 점, ④ 근로자들은 개인별로 500콜을 모두 달성한 후에라야 팀장의 확인을 거쳐 퇴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휴업 지시를 하고, 출근시각을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여부
강○○ 과장이 2024. 4. 1. 문자로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이다.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가지고 개인당 1일 500콜의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화기를 제공했고,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하여 제공한 점, ③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 양식에 따라 상담 진행 결과를 수시로 입력했고, 팀장이 전체 팀원들의 업무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개인별 500콜 달성 여부와 2차콜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시한 점, ④ 근로자들은 개인별로 500콜을 모두 달성한 후에라야 팀장의 확인을 거쳐 퇴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휴업 지시를 하고, 출근시각을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여부
강○○ 과장이 2024. 4. 1. 문자로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