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5일

요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지방 공기업의 운전업무 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복권판매점 개업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 개업이 겸직금지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전 겸직 해소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점, ③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벌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진술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처분 통지서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