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7일

요지

휴직은 인사명령으로 징계로 볼 수 없고,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으로 판단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의 성격
① 근로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② 계약직 운용요령에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명령휴직을 의결한 점, ③ 휴직이 징계의 종류로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직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나. 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공소사실 중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공소사실이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되었으며 담당한 직무는 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는 등, 업무의 지속 수행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수행업무가 통역으로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⑤ 징계양정에 의하면 면직에 해당하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징계절차를 유보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⑥ 인사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