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3. 19. 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달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