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0일

요지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5. 10.)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수가 198명으로 회사 전체 조합원 수 337명 중 반수인 168.5명을 넘으므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