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4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문자 발송에도 달리 회신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우편 발송한 보정요구 공문이 두 차례나 반송된 점, ④ 심문일정 통지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문자 발송에도 달리 회신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우편 발송한 보정요구 공문이 두 차례나 반송된 점, ④ 심문일정 통지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