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정직처분한 징계는 부당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정직처분한 징계는 부당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