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5일

요지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4. 26.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4. 29. 현장에 찾아간 근로자의 부친에게 사용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 4. 30.까지다’라고 말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을 2024. 4. 8.부터 2024. 4. 30.까지로 정하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2024. 4. 26.부터 출근하지 않던 중 2024. 4. 30.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