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외주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불만 제기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① 해당 사유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92조에서 명시한 징계 대상인 점, ②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94조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이에 대한 징계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