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