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4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면접 과정에서 근무시작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접전형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습기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기존 직원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채용내정취소 사유로 볼 수 없고, 채용내정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함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면접 과정에서 근무시작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접전형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습기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기존 직원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채용내정취소 사유로 볼 수 없고, 채용내정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