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유무를 확인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유무를 확인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