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5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