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방학기간에 진행되는 공사현장 투입된다는 점을 알리고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실제 주로 단기간 진행되는 학교공사에 현장을 달리하여 투입되었고, 현장 투입 여부 및 근무장소는 근무 직전일 또는 근무 당일 통보되는 방식으로 정해진 점, ③ 사용자는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