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1일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울산현장으로 인사명령한 사용자의 처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에는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인사명령 시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복귀만을 요구하면서 계속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있어서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정직은 정당하다.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울산현장으로 인사명령한 사용자의 처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에는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인사명령 시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복귀만을 요구하면서 계속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있어서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정직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