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2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나 2023. 12. 31. 근로관계가 만료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2의 해고 존부 여부
근로자2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 중이고, 사용자가 타 기관에 발송한 '사업종료 통보’ 공문을 근로자2에 대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나 2023. 12. 31. 근로관계가 만료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2의 해고 존부 여부
근로자2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 중이고, 사용자가 타 기관에 발송한 '사업종료 통보’ 공문을 근로자2에 대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