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모친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자기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3월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심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심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정직절차에 있어서 효력을 부인할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모친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자기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3월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심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심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정직절차에 있어서 효력을 부인할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