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0일
요지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2. 7. 12.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3. 12. 2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2. 7. 12.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3. 12. 2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