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3. 11. 13. 18:00경 회사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으며,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이 녹취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3. 11. 13. 18:00경 회사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으며,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이 녹취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