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9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