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의 다음 날 출근 여부는 당일 근로 종료 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계속 출근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입사 당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이 3개월 정도 될 것이고, 지연될 경우 3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용접경력자로서 공종률을 고려하였을 때 2024. 3월경까지는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공사현장이 종료할 때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3. 24.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의 다음 날 출근 여부는 당일 근로 종료 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계속 출근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입사 당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이 3개월 정도 될 것이고, 지연될 경우 3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용접경력자로서 공종률을 고려하였을 때 2024. 3월경까지는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공사현장이 종료할 때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3. 24.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