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0일

요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서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인사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조직의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행한 팀 축소 및 통합에 따른 인사발령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으며,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인사평가 결과 C등급 이하로 정하였고 근로자는 2년 연속 C등급이며 인사평가 및 인사발령이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직책수당 감소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나, 급여, 출퇴근 거리 및 직위 등의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과거에 지역장에서 팀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어 직책수당이 감소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 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