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공사의 진행 경과,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미존재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공사의 진행 경과,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미존재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