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②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태,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물리치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물리치료사라고 지칭한 점, ② 근로자가 관행을 이유로 물리치료사의 지시 없이 치료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한 점, ③ 근로자가 김○○ 물리치료사의 퇴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절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