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4. 22.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합의한 점, ② 2024. 4. 23.에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재차 출근하라고 명령한 점, ③ 근로자의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4대보험 등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4. 22.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합의한 점, ② 2024. 4. 23.에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재차 출근하라고 명령한 점, ③ 근로자의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4대보험 등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