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4. 4. 1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7. 자로 기재?주장함. 따라서 근로자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