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2023. 6. 1.∼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는바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고, 2023. 6. 20.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